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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청구 승소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성공사례 2021.11.25 변호사 신원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을 근거로 시행사에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시행사와의 합의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을 근거로 시행사에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시행사와의 합의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신탁사를 제3채무자하여 신탁 관련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다행히 그 가압류가 시행사에 압박이 되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후에도 입주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등의 계약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라는 기준이 시간상으로 명백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간단한 소송으로 생각할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변호사들조차 어려워하는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에서 '해제'라는 법리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 소송에서도 '해제'가 '법정해제인지 약정해제인지, 그에 따른 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에서는 신탁사, 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와 분양계약해제를 다룰 경우 이해관계자들, 해제 당사자들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해제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는 여전히 수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게 되니 법률관계가 꽤나 복잡해집니다.

아파트는 사람의 생애주기에 있어 가장 큰 지출(소비)이니 이와 관련한 소송은 결론이 나기전까지 매우 큰 돈이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설령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일단 소송 걸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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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