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도주중 사고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건은 불륜현장에서 도주를 하다가 발생한 특수상해사건입니다.
남편 A씨는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자동차 조수석에 자신의 아내 B씨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불안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으로 남편 A씨는 우선 아내 B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는 A씨가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15m를 끌려간 남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남편 A씨와 주변에 있던 60대 여성 D씨입니다.
남편 A씨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60대 여성 D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형의 무게를 줄이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
© jackofthearts, 출처 Unsplash
법령의 적용
상해와 중상해 그리고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위험한 물건(자동차)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는 혼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뿐 아니라, 여러 명이서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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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형법에서는 죄가 하나가 아닐 경우, 제37조에 따라 죄가 경합되고, 제38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는 특수상해가 남편인 A씨뿐 아니라 60대 여성 D씨에게도 이루졌기에 위의 범죄는 경합범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형의 경중
형법에서는 사형이 제일 무거운 형이며, 이후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경중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theplaceforthings, 출처 Unsplash
정상참작감경
감경의 종류
형법 제53조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즉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상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과잉방위, 자수, 자백 등이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위와 같이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에서 언급했듯 판사가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형을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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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
위 사건을 일으킨 불륜 상간남
위 사건으로 남편 A씨와 60대 여성 D씨에게 각각 특수상해를 한 불륜 상간남 C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 집행을 유예기간 동안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위의 불륜 상간남 C씨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동안은 징역형의 집행이 미루어집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다른 죄를 범하여 그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고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어야 합니다.
즉, 3년을 초과한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또는 500만원을 초과한 벌금형인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전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미납으로 인한 노약장유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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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형사불륜현장도주중사고광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