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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불법체류 중국인의 납치와 특수강도(feat. 출입국관리법)

법률이야기 2021.10.19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납치와 특수강도(feat.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납치와 특수강도(feat. 출입국관리법)

출근길 동포 여성 납치해 돈 빼앗은 중국 불체자 2명 검거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이른 아침 출근하던 자국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A씨 등 2명 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이들 2명은 제주시에서 출근 중이던 40대 중국인 여성 을

차량에 태우고 현금 230만원 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국민인 중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법체류 신분 으로 경찰 신고 가 어려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은 차량에 여성을 감금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훔친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katleenvanacker, 출처 Unsplash

외국인 이 우리나라 로 입국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라

체류자격 과 체류기간 을 허가 받고,

제12조 입국심사 를 통과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1.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 (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 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1.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 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 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 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 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 가 유효할 것

  1. 입국목적이 체류자격 에 맞을 것
  1. 체류기간 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1.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 oh0725, 출처 Pixabay

그러나 체류기간이 경과 하여도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이는, 불법체류 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국이 불가한 이유가 있음에도 몰래 들어온 경우 나

취업이 불가한 비자 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활동 을 하는 경우도

불법체류 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1.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1.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1.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1.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 Skitterphoto, 출처 Pixabay

만약 입국한 날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 을 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 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1.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1.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1.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1.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1.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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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법적 처벌과 보호는?

© yousefalfuhigi, 출처 Unsplash

체류자격 이나 체류기간 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경우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 에서 취업활동 을 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또는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1.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1.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1.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 keirayukiii, 출처 Unsplash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경우 나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1.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1.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1.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1.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 삭제

© DavidRockDesign, 출처 Pixabay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법적 보호 는 허가 받은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의 범위 내 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은 자국민에게 행하는 의료·경제·사회·문화·법률 서비스 를

불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에게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길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한 불법체류자

© gxjansen, 출처 Unsplash

위 기사와 달리 국내에서 외국인의 선행으로 한국인이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길 뚫고 10명 구하다 불법체류 들통난 ‘알리’의 딱한 사연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씨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선행 탓에 불법체류자 신분 들통나 강제추방 위기

www.hani.co.kr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 로,

화재 현장 에서 부상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불법체류 상태 가 들통날까봐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알리 씨는 치료 과정에서 출국을 전제 로 하는 불법체류 사실 을 법무부 에 자진 신고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법무부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해 언론에 보도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 압바르 씨에 대해

화상 치료를 위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불법체류중국인의납치와특수강도출입국관리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