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라고 하면 흔히들,
실제로는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행위,
혹은 돈을 빌린 다음 잠적하는 행위들을 떠올린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의사 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범죄자가 굳이 사기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없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는 경우이다.
소위 변제능력 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그 소득만으로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고 결국은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건 ‘결과적으로는’ 납득이 될수있지만,
범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처음부터 전혀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거나,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으로 재기하거나
상황을 추스르고 난 다음 갚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결국은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몰릴 위험이 크다.
‘변제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범죄의 대부분은 유죄 인정에 있어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기치려는 의사,
그러니까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고의’라는 건 사람의 마음인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사람의 마음 자체를 볼 수 없으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증거들로 고의를 판단한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자신에게 변제능력 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형사사기죄에대하여광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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