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맡게 됐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안이니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야했는데, 의뢰인이 구속 상태인 관계로 자료 확보가 상당히 힘들었다.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는 더더욱 쉽지 않았다.
"항소하면 무조건 깎이더라"는 말도 옛말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잘못하면 '올려치기'도 가능한 요즘이라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싸우기도 하면서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했다. 변호인의견서 외에 변론요지서까지 추가로 제출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어서 유사 사건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된 1, 2심 판결문 찾아서 참고자료로 제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있는 사건에서 형면제한 사건도 있으니 좀 봐달라고 읍소했다. 결과는 "원심 파기, 1심 형에서 절반 이상 감형" 다행 또 다행이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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