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리제도
상속으로 재산이 합쳐지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들의 고유재산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갚을 수 있을거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사망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재산을 상속한 아들에게 빚이 많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아들은 자신의 빚을 변제하는 데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그 아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들의 행동에 따라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리
제도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으로
자녀의 것은 자녀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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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재산을 섞지마오.
상속재산분리제도
상속재산을 분리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그 분리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제도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처분입니다.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채권자나 상속을 받는 상속인,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는 수유자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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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모님께 사드린 주택, 상속은?
명의신탁인가, 증여인가?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본인(형)이 아닌 부모의 이름으로 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이 구매해서 아버지의 명의로 드렸으니 증여로 봐야할지, 그저 부모의 이름으로 해둔 명의신탁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리를 따져도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이 주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 사이에 증여세나 계약서,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협의가 안 된다면,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사드린 것이니 형이 갖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형이 사드렸더라도 아버지 재산이니까 나누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아버지 재산이 이 정도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을 사드렸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재산의 기여도를 언급하며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협의가 안 되면, 형제들은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죠.
상속에 대한 여러 주장들
상속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상속을 인정하면 자녀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즉 일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은 자녀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재산이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불가능하다면, 부모 세대는?
이와 반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데, 부모는 그럼 무슨 이유로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을 얻겠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 윗세대나 아랫세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상속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상속 때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이 남들과 같다면, 일에 대한 동기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재산과 상속을 인정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상속세 세율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느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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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달랐던, 로마 시대의 상속
로마 시대 장군의 상속제도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군들이 사망하면, 지금처럼 재산이 가족에게로 상속될 것 같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살 집과 기본적인 물품들은 상속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그 장군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이 아닌, 윗사람의 재산을 늘려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방식의 상속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죽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생질, 즉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적인 상속일 뿐, 대부분의 재산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하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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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