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해치사와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폭행으로 이어진 커플의 말다툼, 병원 이송 3주 뒤 여성 사망
여친 폭행→"만취" 거짓신고→끝내 사망…살인죄일까
[서울=뉴시스] 박민기 전재훈 수습 기자 =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남녀 커플의 말다툼 이 상호 폭행 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 , 여성이 사망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은 살인죄 를 적용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남성 은 고의성이 없었다 며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가해자 남성의 행위 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상해치사 로 볼 것인지, 살인 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은 달라집니다.
살인과 상해치사, 같은 사실 다른 처벌
형법 에서는 사람이 죽은 사실에 대해
살인 과 상해치사 의 처벌 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살해의 의도가 없어도, 상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를 실행하려는 적극적 의도 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인용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 에 해당합니다.
위 상해로 인한 사망 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면 , 미필적 고의 로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가 인정되면 '상해치사' 가 아닌 '살인' 에 따른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상해치사와살인죄고의성인정여부에따라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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