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매매 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을 만큼 , 동일한 성매매 범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이지에 따라 처벌 강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행위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때문에 만남 당시 나누었던 SNS 대화 등에서 나이를 언급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보아 아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단순 성매매로 판단받은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한 탓에 경찰 수사만 10개월 정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나 저나 길고 긴 시간동안 수사관의 지적 하나하나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관을 설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적극 어필하여, 결국 미성년자 성매수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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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