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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feat. 강제집행)

법률이야기 2021.07.1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소송 이후'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인줄 알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소송 이후'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인줄 알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내용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래저래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이후

채무자가 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채권자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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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권리를 가졌다고 그 권리를 폭력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을 벗어나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신청을 해야 하는 군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차이는

판결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집행하는 절차라는 건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몸도 마음도 쾌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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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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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