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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방법 (feat. 민법 제394조)

법률이야기 2022.01.2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의 효과 © christoph_mschrd,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 일반불법행위 와 특수불법행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의 효과

© christoph_mschrd,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 일반불법행위 와 특수불법행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기준과 범위 그리고 형량 에 대해 규정한 것이 형법 이라면

민법 에서는 계약과 권리 그리고 채무 에 대해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 성립하면

가해자 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바꿔 말하면, 불법행위의 효과 로서 피해자 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하게 되고,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연결 됩니다.

민법 제390조 는 채무불이행 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 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채권자 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의 방법

© xps,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의 방법 은 「금전배상」 과 「원상회복」 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어,

민법 은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배상 하는 금전배상을 원칙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 lgnwvr, 출처 Unsplash

민 법 제763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 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판례 의 내용처럼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상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 원상회복이 인정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 을 두고 있고, 광업법 또한 원상회복 을 할 수 있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에 대하여는 법원 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광업법 제77조(배상 방법)

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의무자 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 에 법원 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금전배상 의 경우, 「일시금배상」 과 「정기금배상」 의 두 가지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의 배상이라는 측면 에서는 정기금배상이 타당 한 것이지만,

이 방식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 일시금배상을 청구 합니다.

다만 법원 은 정기금배상 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 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법원 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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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배상 이 정신상 손해 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는, 식물인간이 된 경우 에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점 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의 일시금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비용을 배상할 것 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판례들

© 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만약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

피해자 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모를 때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전문 감정인의 신체감정촉탁 을 통해 여명을 예측하고 이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 는 상해의 후유증에 관한 손해배상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상 해의 후유증 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 되어야 한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에는 법원 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판례 의 경우,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때 에,

법원 은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할 때 에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한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의 손해 는 일시금의 지급 으로,

그 이후의 기간 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다 고 판시 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2조 에 따르면,

정기금 지급 판결의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는 경우 ,

그 판결의 당사자 가 소를 장차 지급할 정기금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 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 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손해배상채권의발생과손해배상의방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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