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손해의 종류와 배상의 범위 (feat.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이야기 2022.01.25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의 종류와 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의 종류와 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hoch3media, 출처 Unsplash

불법행위 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의 종류 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손해 중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입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와

비재산적 손해 (정신상 손해)가 있습니다.

영미법 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이 인정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해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 외에 따로 부과되는 손해배상 입니다.

즉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 하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으로,

손해배상 외의 손해배상을 따로 부과 하여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질이 좋지 않은 가해자를 법정형보다 무겁게 처벌 하여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을 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회사가 차량의 출시 직전 검사에서 저속주행의 추돌에서도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새어나와 불이 붙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시를

강행한 결과, 그 자동차의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로 승객이 전신화상 을 입은 사안에서

미국법원 은 손해배상으로 250만 달러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50만 달러 를 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 은 위에서 살펴본 징벌적 손해배상 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 여부와 인정 범위 그리고 배상액의 상한에 대해 각각 찬반논의가 있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민법 제763조 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를

정한 민법 제393조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 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한다.

따라서 민법 제393조 의 통상손해 와 특별손해 의 기준에 의해 그 배상범위가 결정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통상손해 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전부를 배상 하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손해 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로, 가해자 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가해자 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 을 지는 것입니다.

판례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원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50년경 이미 좌안이 실명되었는데도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 기원 7호봉으로 채용되어 근무 하면서 소정급료 전액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마저 실명 하게 되어 두눈을 모두 잃게된 사실과,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24%를 상실 하는 데에 반하여 두눈이 다 실명된 경우 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85%를 상실 하게 되어 잔존 노동능력 15%로서는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조합직원으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여 그 수입전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좌안이 실명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안마저 실명됨으로써 결국 양안 실명자가 되어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는 좌안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이미 실명되어 있었기 때문 이고 만일 좌안이 실명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하여도 양안 실명의 경우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 임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 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우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양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는 좌안(왼쪽 눈)이 이미 실명 되어 있던 피해자 가 피고 회사 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우안(오른쪽 눈)마저 실명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례입니다.

법원 은 양안 실명이 된 책임을 피해자를 채용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으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만일 좌안이 실명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하여도

양안 실명의 경우과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 을 이유로

사고로 발생한 우안 실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있다 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 와 제393조 에 따라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회사 는 양안 실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직 과정에서 좌안이 이미 실명상태임을 밝힌 경우)

경제적 수리불능

© Frantisek_Krejci, 출처 Pixabay

민법 제394조 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 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합의 로

다른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 과정에서 수리비용(원상회복)보다 교환비용(새로 구입하여 배상)이

더욱 저렴한데도 피해자 가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이 문제 가 됩니다.

판례 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휴업손해

© timmossholder, 출처 Unsplash

위의 경우는 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입니다. 피해자 입장 에서는

그 물건이 '영업용 물건' 이었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까지

영업을 쉬어야 하거나 그 물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에

손해가 발생 하는데, 이를 '휴업손해' 라고 합니다.

휴업손해 에 관한 판례 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신뢰손해의 배상책임 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손해의종류와배상의범위징벌적손해배상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