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본안소송 제기 후 곧바로 피고(채무자)가 신탁사(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 을 할 수 없다 .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된 부동산은 위 신탁법 규정상 직접 가압류를 할 순 없으나, 다만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신탁사에 갖는 신탁수익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여타 사유료 종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돌아와야하니, 이 때 원소유자가 신탁사에 갖게 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자의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할 수 없으니 우회적으로 채무자가 신탁사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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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