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손괴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남친의 직장과 차량 박살낸 여친(feat. 특수손괴)
“왜 안 만나줘” 남친 직장 박살 낸 여친…“교도소서 참회하길”
춘천지법, 집유 깨고 실형 선고…“시간 충분했는데 보상 안 해”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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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 와 헤어진 A씨 는 B씨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로
술에 취해 B씨가 근무하는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공장에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 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번 들이받고, 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공장과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심 에서는 B씨 가 A씨 의 처벌 불원 의사 를 밝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가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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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 을 선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실형을 선고 하고, A씨 를 그 자리에서 구속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동시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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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기소가 된 이후 에는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는 선고기일 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 이 출석할 의무 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② 판결 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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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재판 의 경우 피고인 이 출석 해야만
개정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 이 공판기일 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 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 하게 됩니다.
판결에 따라 유죄와 무죄 , 둘 중 하나를 선고받게 되는데,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 선고받은 형에 따라 구속 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실형이 선고 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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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특수'가 붙는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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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범죄는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로 기소 되었습니다.
상해와 재물손괴, 특수상해와 특수손괴의 차이 는 무엇일까요?
상해 와 재물손괴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67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수' 가 붙는 범죄 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위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여성 A씨 의 경우,
자신의 차량 을 통해 상해 와 재물손괴 를 입혔는데요.
차량 을 위험한 물건 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의 죄로 기소 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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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를 과연 위험한 물건 으로 볼 것이냐가 '특수' 범죄 인정 여부의 쟁점 입니다.
판결 요지 를 보면
" 어떤 물건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도3520 판례참조]
그러나 위 판례는,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입니다.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만나준다는이유로남친의직장과차량박살낸여친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