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부업체가 원고로서 양수금을 청구한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대체로 대부업체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채무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툴만한 쟁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 원고 전부 승소한 사건이나, 채무자가 뒤늦게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초 상담시에는 의뢰인(채무자)에게 높은 확률로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해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사건을 수임하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대부업체측에서 미쳐 갖추지 못한 소송요건을 발견하게 되어, 그 부분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최총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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