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4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통화 내용부터 문자와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는 게임, 법적 처벌 위험은?
[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집들이겸 모인 오랜 친구들과 부부, 이들의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핸드폰의 기능이 문제로 인식됩니다.
아무튼~ 이 핸드폰이 문제야~
쓸데없이 너무 많은게 들어있어
통화내역, 쇼핑내역, 문자 있지? 위치, 스케줄
완전 인생의 블랙박스라니까~
아마 여기도 핸드폰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줄 사람 많을껄?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며 게임을 제안하는데...
다들 핸드폰 올려놔봐~
그런 다음에 저녁 먹는동안 오는 모든 걸 모두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
그 후 문자가 도착한 휴대폰!!
그 내용은...
feat. <나 어떡해~♬>
그리고 문자가 끝이 아니었으니...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진짜 어떡하실래요ㅠ)
딸의 핸드폰을 이용해 장난을 친 친구,
십년감수 하셨네요^^;;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임, 문제는 없을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 제11조 제1항 ㆍ 제3항 ㆍ 제4항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이하 생략>
전화가 와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녹음 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아닌, 어느 일방의 동의만을 얻고
그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 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위법 입니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는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인한 이득 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참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도1900]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 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 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 은 제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등 참조).
헬로우 키티, 늦은 밤 그녀의 연락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영배야~ 야 나 좀 도와주라~"
...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요~"
"무슨 사진?"
"자기 사진!"
(시계를 보고)
"흐에에 우리 태수 X됐구나~"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무슨 사진을 보내는데?"
"그냥 평범한 사진이야~ 잠옷 입고 보내는데, 키티 잠옷!"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키티?"
"아 왜, 얼굴 하얗고 대가리에 리본 맨 고양이 있잖아~"
"몇 살인데?"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키티가 어때서!!!)
"고양이?"
"아니 이 X신아~ 여자~!"
"아 그니까 12살 차이나~"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하아~ X발 33살이나 먹고 키티나 입고 다니고~"
"57!!"
"으어어어?!!!"
...
"그냥 그 누나같은 따스함이 있어~"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아~ 내가 텔레그램을 쓰는 구나"
...
"쓰으읍 어디 보자~ 어이구! 누가 사진을 보냈네?"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드디어 도착한 헬로우 키티*^^*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 를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형사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사진을 보낸 목적이 과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하는 지와
받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입니다.
얼마 전,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버닝썬 패밀리로 화제가 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 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게이라는 이유로(해고와 이혼)
[feat.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아파서 오늘 모임에 참석 못한(?) 민수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왜 당신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그리고 걸려오는 민수씨의 전화
"술취한 사람을 뭐하러 상대해, 받지마 받지마"
...
"아니야~ 오히려 통화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거 습관이야~"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몸이 안 좋다며? 근데 친구 집들이 가 있어?
재밌니? 나 이렇게 속상하게 해놓고
다른 놈하고 시시덕거리니까 좋아?
친구? 웃기시네~
걔들은 네가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
그래도 친구해 주겠데?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병X 새끼야!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몸이 안 좋은 건 영배였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그가 '게이'라는 사실.
핸드폰을 바꾼 태수가 '게이'로 오해를 사고...
한 바탕 난리가 난 뒤에
영배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사실 게이는 나야~
남자 좋아하면 게이 맞는 거지? 응?
하~ 근데 니네들은 무슨 변태처럼 말하더라~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영배가 왜 얘기 안 했는지 내가 말해줄까?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게이가 돼봤는데
못해먹겠더라...
야 우리 친구 맞지? 마음 통하는..
오늘 우리 게이 친구 하나 생겼네~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내가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지?
학교에서 짤린 것도~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게이라는 이유로 해고와 이혼이 가능한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게이라는 부분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만약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 하거나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 를 갖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 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당한 경우의 판례를 참조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므1140]
[판시사항]
[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 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에서 다뤘기에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feat.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
blog.naver.com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 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0다20428] 판례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부당해고 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에 구제 를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야! 학교 고소해~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어? 고소하자고?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40년지기 불X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뭐 고소해서 온 세상에 다 알릴까?
재판에서 이겨도 나는 결국 패배자로 사는 거야
판사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변하는 거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을 테니까
우리엄마도...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中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진실게임'...
분량상 다른 이슈들을 다루지 못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분양사기,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상간남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게임은 없었던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송하윤, 윤경호 주연,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영화와드라마법률이야기완벽한타인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