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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5 올드보이 (OLDBOY, 2003)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2021.11.10 변호사 신원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5 올드보이 (OLDBOY, 20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5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5

올드보이 (OLDBOY, 20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5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이 작품은 최민식님이 드신 군만두와 유지태님의 요가 장면이 유명하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들을 법적 관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그 때 그들이 '십오년' 이라고 말해 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 쉬웠을까?"

올드보이 (OLDBOY, 2003) 中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해서 오.대.수(최민식)

술에 취해 공중전화로 딸과 통화중입니다.

옆에 있던 절친한 친구 노주환(지대한)이 수화기를 넘겨 받고

통화를 하던 중 오대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대수의 감금생활.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사는 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짜잔~)

이 작은 틈 사이로 '군만두'가 제공되죠^^

그 방 안에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제임스 앙소르, <슬퍼하는 남자>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쓰여 있는데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 글은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고독>의 한 부분입니다.

웃어요~^^;;

갇혀지낸 15년, 법적 처벌은 몇 년? (feat. 형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 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

"아니었을까?"

"멜로디가 울리면 가스가 나온다

가스가 나오면 잠이 온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러시아군이 체첸 인질범들을 소탕할 때 썼던 것과 같은

발리움 가스였다"

"자고 나면머리가 깎여 있다"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래도 옷도 갈아 입혀 주고 청소까지 해놓고 나간다"

"고마운 놈들이다"

올드보이, (OLDBOY, 2003) 中

밥(군만두)도 주고 마취 가스로 재워주고, 심지어 머리도 다듬어주는?

사설 감옥...

형사처벌 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에 대하여 전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 2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갇혀지낸 15년 의 시간에 비해 처벌 이 가벼워보이네요^^;;

'위험한 물건' 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남친의 직장과 차량 박살낸 여친(feat. 특수손괴)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손괴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

blog.naver.com

15년간 '군만두'만 먹었어요. (feat. 가혹한 행위)

오대수(최민식)의 경우 감금된 날부터 '군만두'를 배급받았는데요.

15년 동안 감금하며 '군만두'만을 제공한 행위.

(자세히 보면 사과도 준다는 얘기도 있네요^^;;)

이 행위가 '가혹한 행위' 에 해당한다면, 이는 감금 이 아닌, 중감금 에 해당합니다.

가혹한 행위

'가혹한 행위' 란 생명·신체에 위험 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하고, 위 죄의 보호법익 은 사람의 잠재적인 이전(移轉)의 자유와 신체의 건재(健在) 및 건강(健康) 이다.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다른 이를 통해서 죄를 범했어도... (feat. 형법 제31조)

의뢰 를 통해 다른 이의 손 을 빌려 감금 과 학대 를 했더라도

형법 제31조 에 따라 형사 처벌 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살인, 방화, 폭행, 유인, 증거인멸 등 죄를 실행한 자 와 동일하게

교사한 자 도 처벌 받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feat.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감금 생활 을 청산(?)한 뒤 오대수(최민식)는 제3자에 의해

도청 과 도촬 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관한 법률 과 처벌 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1.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 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 제59조제1호 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제60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갇혀 있었는데 살인자라니?!! (feat. 개인정보 불법 취득, 증거 조작, 수사 방해, 범인 은닉, 명예훼손 등)

오대수(최민식)는 감금된 곳의 TV를 통해 자신의 아내 가 살해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살인자 는 다름 아닌 자신 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좌절과 감당 못할 슬픔 으로

여러 번의 자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채혈도 의료행위!!

감금 생활중 오대수(최민식)씨가 사용하여 지문이 묻은 컵 이 수거되고

마취로 인해 대응불능 상태 에서 혈액 이 채취 됩니다.

수집된 오대수(최민식)의 생체정보 는 살인사건의 증거 로 조작 되는데요.

이는 의료법 위반 , 증거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인 은닉죄 등 에 해당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에 관한 조항입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 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를 통해 '의료행위' 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135]

' 의료행위 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 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혈 은 의료행위 에 해당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위 채혈행위 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 혈관손상,

과다채혈, 응고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발생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되고, ··· 채혈행위 및

그 통보행위는 의료행위 라 할 것이다.'

위 판례 에 따르면, 채혈 도 의료행위 에 해당되어,

오대수(최민식)의 채혈이 의료인 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의료기관 외에서 진행된 의료행위 로 의료법 제33조 위반 입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 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 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 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 에게 의료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 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 를 하게 한 자

증거조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동법 전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는 폭행 또는 협박 이란 행위가 필요하지만,

위 조항은 '위계' 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 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계 란, 행위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 착각 · 부지를 발생케하고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그 방법은 기망 · 유혹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비밀로 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오대수(최민식)의 혈액이 증거 조작 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판례 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 음주운전 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 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 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한다'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 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도 제1항의 형 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으로 전2항의 죄 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natural, 출처 Unsplash

또한 허위 사실 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 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은 사실적시보다 무겁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대한민국에서 총을??

이우진(유지태)은 총 을 소지하고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총의 소지와 사용이 신고와 허가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총기 소지 와 사용 에 해당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1.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1.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이하 생략>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 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1항 본문 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1.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을 위반 한 자

② 제1항의 죄 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 한 자

왜 가뒀냐고 묻는 남자...

그리고

왜 가뒀는지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지를 생각해보라는 남자...

15년의 썸을 탄 두 남자의 이야기.

그 이유는 직접 영화를 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드보이

감독

박찬욱

출연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개봉

  1. 11. 21. / 2013. 11. 21. 재개봉

지금까지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주연,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OLDBOY, 2003)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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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