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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 운전(feat. 특수상해)

법률이야기 2021.10.2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 운전(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 운전(feat. 특수상해)

욕설한 오토바이에 보복운전…“속이 시원” vs “범죄”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속이

news.kmib.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쫓아가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차도로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용한 헬멧은 그 충격으로 벗겨져

도로 중앙선 너머로 굴러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위 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평소 오토바이 운전자 들의 난폭운전 을 경험한 사람들은

"속이 후련하다", "임자 만났다",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감은 된다"

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싸워야지 저렇게 들이 받는 건 아니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를 저질러도 되는 거냐" 라고 비판한 이들로

해당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보복 운전만큼은...(feat. 관련 처벌법)

© jerrykavan, 출처 Unsplash

운전 을 하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상황 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 상대방의 행동 은 처벌 받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보다 더 큰 처벌 을 마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보복운전 의 경우 도로교통법 과 형법 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감정적인 행동 으로

무거운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 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1.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1.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lin_alessio, 출처 Unsplash

보복운전

보복운전 은 난폭운전 처럼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점 에서 같지만,

대상이 불특정 다수 가 아닌 특정 운전자를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아래는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 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운전자 나 제3자 가 위협적인 상황 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 fancycrave1, 출처 Pixabay

보복 을 위해 상대 차량 을 추월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를 위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 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 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 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 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복운전 의 과정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 이 많기 때문에

처벌 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보복운전 시 행정 처분 과 형사 처분 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 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1.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1.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 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 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 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 된 경우
  1.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 를 위반하는 행위 를 한 경우

<이하 생략>

© succo, 출처 Pixabay

형사처분 의 경우 상대 운전자의 상태와 차량의 상태 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되는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67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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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인가?!

© 21w8y, 출처 Unsplash

위 형법 의 '위험한 물건' 에 자동차 가 해당되는지는 다음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2도5783]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 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 2002도2812]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 의 의미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 하고 있다.

© jarmoluk, 출처 Pixabay

위 판례들의 판결요지 에 따르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물의 손괴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 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No!!

© go2locals, 출처 Pixabay

보복운전 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 에 대한 두려움 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 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CCTV 나 블랙박스 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차량의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이나 거짓 진술 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에서 소장 또는 명령이나 기타 등기 가 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도 결코 지혜롭지 않은 행위 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들 은 초기대응 이 제일 중요 합니다.

변호사 선임 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 을 통해

마주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오토바이상대로보복운전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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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