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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위자료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광주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가사 2021.04.01 변호사 신원진

응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하다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응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하다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 당사자간에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그 명목보다는 최종적으로 정산할 금액이 중요하니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산분할은 얼마로 하고, 위자료는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위자료 포기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A가 B와 부부로 지내다가 B와 C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면서 “A는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이혼을 한 후, 이후 A가 상간자인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하자.

외도한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책임은 연대책임의 일종이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B에 대한 위자료 포기 합의가 C에 대하여도 미칠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연대채무(=연대책임)는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로 나뉘는데, (복잡한 법리설명은 생략하고)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로서 어느 한 쪽에 대한 위자료 포기의 효력이 다른 쪽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위자료 포기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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