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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feat.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법률이야기 2021.09.2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

www.munhwa.com

위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 는 술을 마신 상태 로 승합차를 운전 했습니다.

신호를 위반 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

B씨 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

당시 A씨 의 혈중알코올농도 는 0.120% 로 조사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검찰 은 A씨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 로 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 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사죄 를 적용 해

징역 3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음주한 것은 사실 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검찰 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재판부 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 하다”

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 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항소심 재판부 는 원심판결 을 파기 하고

A씨 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 등 으로

징역 4년 을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 돼 있었다”

밝혔습니다.

© whykei, 출처 Unsplash

이어 “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 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 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뒤바뀐 판결의 쟁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 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를 입증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 이 가능합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 에서는 검찰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며

위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에서는 사건 전후 피해자 진술과 상태를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로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을 선고 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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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과 결과

© geralt, 출처 Pixabay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 은 2008년,

헌법재판소 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헌 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는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0.05%(현재는 0.03%) 이상 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 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 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알콜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곤란한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 을 내렸습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는 위 헌법재판소 가 명시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feat. 윤창호법)

© samuele_piccarini, 출처 Unsplash

윤창호법 은 음주운전 사고 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고인 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 에 치여 뇌사상태 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음주운전 사망사고 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또한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에서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으로

개정되어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 정지 규정

© bastroloog,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면허취소 규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 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1.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 을 위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된 경우
  1. 제44조제2항 후단 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5조 를 위반 하여 약물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이하 생략)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음주운전과윤창호법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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