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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의사 아닌 행정직원,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 법적처벌은?

법률이야기 2021.09.0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아닌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

‘직원이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장 등 6명 구속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병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대리수술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인천경찰...

www.khan.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혐의 로

병원 관계자 15명이 입건 되었습니다.

경찰 은 이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 했습니다.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3명과 행정직원 등 총 6명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 영장 이 발부 되었습니다.

경찰은 6명을 구속하고 대리 수술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

© illest_shinobi, 출처 Unsplash

의료법 제27조 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어기게 되면 면허가 취소 되고,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1.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 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로 하게 한 경우

© olga_kononenko, 출처 Unsplash

환자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으로 알고 수술에 동의 하였지만,

이와 달리 수술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를 한 것은 환자안전법 위반 에 해당합니다.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을 따라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한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1.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1.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1.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1.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 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환자안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 한 의료기관의 장
  1. 제14조제2항 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 jairlazarofuentes, 출처 Unsplash

만약 위 사건의 혐의가 입증되면

대리 수술과 불법 의료행위 로 인한 의료사고 에 대한 형사처벌 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민사 소송 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 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 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 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법률이야기의사아닌행정직원대리수술불법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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