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아닌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
‘직원이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장 등 6명 구속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병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대리수술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인천경찰...
www.khan.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혐의 로
병원 관계자 15명이 입건 되었습니다.
경찰 은 이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 했습니다.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3명과 행정직원 등 총 6명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 영장 이 발부 되었습니다.
경찰은 6명을 구속하고 대리 수술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
© illest_shinobi, 출처 Unsplash
의료법 제27조 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어기게 되면 면허가 취소 되고,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7조제5항 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 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로 하게 한 경우
© olga_kononenko, 출처 Unsplash
환자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으로 알고 수술에 동의 하였지만,
이와 달리 수술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를 한 것은 환자안전법 위반 에 해당합니다.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을 따라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한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 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환자안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제14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 한 의료기관의 장
- 제14조제2항 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 jairlazarofuentes, 출처 Unsplash
만약 위 사건의 혐의가 입증되면
대리 수술과 불법 의료행위 로 인한 의료사고 에 대한 형사처벌 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민사 소송 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 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 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 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법률이야기의사아닌행정직원대리수술불법의료행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