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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이혼 소송에 관한 소고] "여전히 같이 살고 싶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사 2022.03.08 변호사 신원진

배우자의 편집증(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이혼 소송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편집증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편집증(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이혼 소송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편집증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편집증만 아니면 상대방은 여전히 나랑 잘 맞는 사람이고, 또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대로는 버틸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라는 문의로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소송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로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권하는 것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는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편집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조차 편집증 당사자가 아닌 오히려 배우자의 편집증으로 힘들어하는 상대방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집증 환자의 부모형제가 나서서 도와주면 그나마 좋겠는데, 편집증 환자의 대부분은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형제가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의 강제를 통해 부부상담을 받게 한 다음 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리스크 있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시원한 해결책을 알고 싶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지만, 유감스럽게도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까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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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