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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 2022.04.08 변호사 신원진

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인터넷 도박으로..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인터넷 도박으로..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방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부터

절도와 특수강도까지

© INRAINZER, 출처 Pixabay

피고인의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이른 새벽인 오전 2시 57분경 ‘D’ 인형뽑기방에 이르렀습니다.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인형뽑기방 내부에 들어갑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 2대를 절단기로 파손했습니다. 그 후 일자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넣고 손으로 젖혀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0만 원 상당을 꺼내고 인형뽑기방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경 피고인은 다른 인형뽑기방에 이릅니다. 역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절도

위의 인형뽑기방 범행의 약 4개월 뒤, 피고인은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자물쇠로 고정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특수강도 및 절도

피고인은 OO아파트에 6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합니다. 이후 그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자전거를 훔친 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 피고인은 60대 여성의 주거지 옆 복도 계단에 숨어서, 60대 여성이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훔친 날로부터 약 4일 뒤, 피고인은 오후 10:10경 범행에 사용할 투명테이프, 장갑,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 채 60대 여성의 아파트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 안 서랍을 뒤져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주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각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했지만, 통장 비밀번호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아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작은 방, 거실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다음날 오전 12:07경 집주인인 60대 여성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서둘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오전 02:30경.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몇 시간 전 훔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OO은행 체크카드 2매, OO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를 빼앗아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의 아파트를 나온 뒤에도 계속됩니다. 같은날 오전 03:14경 편의점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서 강취한 OO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현금 총 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 lgnwvr, 출처 Unsplash

법령의 적용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도와 특수강도

피고인의 주거침입은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도는 위에서 살펴본 절도와 다른 범죄입니다. '절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면, '강도'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절도'입니다.

'강도'의 죄가 야간에 이루어지거나 야간이 아니더라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강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자전거 절도 범행 피해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나아갔다. 그 이후에는 더 대담하게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를 골라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에 침입한 후 통장을 절취하여 나왔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 없자 다시 그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자전거 절도 범행 피해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22. 01. 21 선고 2021고합388]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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