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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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 에 따라 가해자 는 피해자 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민법 은 제750조 내지 제766조 에서 불법행위 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는 ①일반불법행위 와 ②특수불법행위 로 나누어지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③「손해배상」 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①일반불법행위 에 대해 다루고,
특수불법행위 와 손해배상 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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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민법 제750조 에 따르면,
일반불법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성립요건 이 필요합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Ⅰ.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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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가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는 가해자 「자신」의 귀책사유 ,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행위
행위 는 의식 있는 거동이나 동작 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중의 동작 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제된 동작 은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행위 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 합니다.
다만 부작위 가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작위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작위 [作爲, Tat]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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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행위
불법행위 에서의 행위 는, 가해자 자신의 행위 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즉, 타인의 행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에는,
그것은 자신의 행위 가 됩니다.
또한 친권자와 사용자나 법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행위나, 피용자의 행위 그리고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각 불법행위책임 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보호자나 감독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기초 하는,
친권자 또는 사용자의 자기과실에 기한 책임 이지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를 '고의' 라고 하며,
'과실' 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를 말합니다.
형법 이 행위자의 '악성' 을 중요하게 보아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매우 중요 한 반면,
민법 은 가해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의 제거'(손해의 배상) 에 목적을 두므로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은 부주의, 즉 주의의무의 위반 인데,
그 주의의무의 기준은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개인이 아닌, 사회의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를 기준 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주의의 정도 가 경미하면 「경과실」 ,
중대하면 「중과실」 로 나뉘는데,
중과실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한편, 가해자 의 고의 또는 과실 을 입증하는 책임 은
피해자 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때 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 가 책임무능력자 인 경우에 해당될 때(민법 제753조, 제754조)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 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 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그의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759조 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 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 을 감독하는 자 도 제1항의 책임 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공작물점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 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 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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