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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feat. 손해의 발생)

법률이야기 2021.12.2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손해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손해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 brigitteJ,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 민법 에서의 일반불법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 이 성립 되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상을 청구하죠^^)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여야 법원에서 법을 근거로 배상하라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손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손해는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이어야 합니다.

즉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 이어야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면,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이 됩니다.

보통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A라는 조건이 없으면 B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는

이른바 불가결조건(condicio sine qua non)의 공식 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는 A라는 사실(원인) 이 있으면 동일한 사정하에서는

언제나 B라는 사실(결과) 이 생기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객관적 반복가능성 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벼락에 의해 사망시킬 의도로 산으로 인도하였는데,

실제로 B가 벼락으로 사망한 경우,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객관적 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

© Lars_Nissen, 출처 Pixabay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 은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과관계 의 입증책임도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의 관계에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를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은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 를 추정하는 규정( 민법 제755조 1항, 제756조 1항 )을 두고 있고,

또 이를 의제하는 규정( 민법 제760조 2항 )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 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에도 전항과 같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에서는 판례 에 의해 확립된 개연성이론 에 의해

인과관계 가 사실상 추정되기도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해자의 가해행위 외에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있는 경우)

© Tyna_Janoch, 출처 Pixabay

손해 라는 결과의 발생의 원인 이 하나가 아니고,

중첩된 경우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총을 발사하여 전부 C를 명중시키거나,

A공장의 폐수와 B공장의 폐수가 전부 C의 농작물을 전멸시키는 데에 충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 또는 B의 행위는 각각 손해발생에 대해 필요 · 충분조건 을 이루므로

인과관계가 성립 합니다.

이렇듯 원인이 하나가 아닌 경우 를

5가지 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1. 중첩적 경합 - 위에서 살펴본 경우입니다.
  1. 택일적 경합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C에게 돌을 던져 C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이 누가 던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던진 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경합 - 어느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A공장의 폐수와 B공장의 폐수가 합쳐져서 비로소 유독성을 띠게 되어 C의 농작물을 전멸시킨 경우

또는 가해자의 행위와 자연력(폭풍 · 한파 등)이 합해져서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자가 전부의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분할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1. 과잉적 경합 - 손해의 수치를 10이라고 할 때에, A공장은 10의 폐수를,

B공장은 2의 폐수를 방류하여 C의 농작물을 해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불가결조건의 공식 에 의하면 B공장에는 인과관계 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중첩된 2의 부분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 가정적 경합 -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했던 사정

또는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을 이유로 하여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가정적 인과관계' 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392조 입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심리한 후, 이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손해배상의무 가 발생한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자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주택이 멸실되었는데,

그 다음날 옆집의 화재로 연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면,

그 옆집의 소유자도 주택의 멸실이 자신이 아닌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피해자는 그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손해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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