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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Ⅱ(feat. 책임능력)

법률이야기 2021.12.2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 dMz,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일반불법행위 의 성립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 이 가해자 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 가 일정한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신능력 을 「책임능력」 이라고 합니다.

책임능력 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서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 을 말합니다.

민법 제753조 처럼 가해자 에게 책임능력 이 없는 때 에는

고의 또는 과실 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 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 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은 책임무능력자 에 대해 위와 같이 미성년자로서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자 와

심신상실자 ( 민법 제754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 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의 심신상실 은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정도 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가해자 가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책임능력 유무 는

공통적으로 '책임변식지능' 의 구비 여부 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되는데, 책임능력까지 입증해야 되나?

© centelm, 출처 Unsplash

책임능력 은 일반인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 가해자 의 책임능력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가 자신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자면 배상책임도 없는가?

© callumshaw, 출처 Unsplash

민법 에서는 책임무능력자 로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와

심신상실자 , 이렇게 둘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책임무능력자 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한 가해행위 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감독자 가, 이들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보충적으로 지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먼저 미성년자 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y

미성년자 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민법 제753조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이면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 여야 합니다.

'책임변식지능' 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하다는 것 과

법률상 비난되고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 을 인식할만한 지능 을 말합니다.

판례 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15세 이상부터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변식지능 을 갖춘 것 으로 정리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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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의 경우

© sammoqadam, 출처 Unsplash

민법 제9조 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으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을 한다.

② 가정법원 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신상실자 의 경우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 이면 충분하며,

항상 심신상실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이 아니더라도 심신상실자 이면 민법 제754조 가 적용되지만,

반대로 피성년후견인 이라도 행위 당시 에 심신상실 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는 책임능력을 갖춘 것 이 되고 따라서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

©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위 조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을 집니다.

가해자가 타인을 해칠 목적 으로 자신을 심신상실의 도구로 이용 하여 불법행위를 한 때 에는

민법 제750조 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민법 제754조 의 경우는 심신상실 자체 가 행위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도 없이 음주 를 함으로써

심신상실 상태 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 당시 에는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무능력이 행위자의 과실로 초래된 점에서 배상책임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 무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06305]

© shotbyrain, 출처 Unsplash

원 고 는, 사건 당시 망인 이 영혼결혼식 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춤을 추더니 갑자기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고 하면서 칼로 원고를 마구 찔렀다 고 하였다. 위 진술대로라면 망인 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책임을 변식할 정신적 능력 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 은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피고 가 상속할 손해배상채무 도 없다.

위 판례 의 경우, 원고 를 상해 한 망인 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 로 인정 되어 손해배상책임 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결 이 선고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의 경우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구별 없이 ,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를 말합니다.

범행 을 한 망인 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이 아니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질 감독자 가 없습니다.

또한 재판 조사과정 중 망인 의 불법행위 직전의

경도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이력 이 있고

범행 당시 또한 심신상태 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 은 책임무능력자 라는 사실이 입증 된 것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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