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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feat. 이혼소송)

법률이야기 2021.09.0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feat.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feat. 이혼소송)

남편 일본도에 숨진 아내의 마지막 말 “우리 애들 어떡해”

남편 일본도에 숨진 아내의 마지막 말 우리 애들 어떡해

www.chosun.com

위 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이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길이의 일본도 로 아내를 살해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절친한 친구 인 A씨 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인 남편 은 평소에도 가정폭력 과 더불어 위치추적 어플 과 음성 녹음 ,

차량 블랙박스 등 기록을 체크 하며 누구와도 접촉을 허락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 했다고 합니다.

A씨 는 피해자인 아내 가 남편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게 했다 며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한 것 이라고 작년에 만났을 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가정폭력과 살해 위협, 이혼사유

© Victoria_Borodinova, 출처 Pixabay

민법 제840조 는 재판상 이혼 사유 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 이 평소에 하던 가정폭력과 살해 위협 은 민법 제840조의 3호 ,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정도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2021므14763,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를 말한다.

아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이전 포스팅 자료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3 (feat. 부당한 대우)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3번째인 <배우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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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이혼전문, 광주재산분할, 광주위자료청구소송, 광주상간자소송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신청

© 13smok, 출처 Pixabay

현행법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가사사건 으로 가정법원 에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외에 민사사건 으로 지방법원 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1.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 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1.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1.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혼조정 신청

© siora18, 출처 Unsplash

이혼 의 경우, 서로 합의 하 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일방이 원할 경우 , 소송을 통해 진행 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민법에서 규정된 사유 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 giamboscaro, 출처 Unsplash

조정전치주의 는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 을 조정전치주의 라고 합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 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 에는 가사조정 을 받게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정전치주의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이혼조정 기일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법원에서 이혼조정기일 을 정해 알려주면, 당사자들 은

해당 기일에 출석 하여야 합니다.

출석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 을 밝히고

법원은 이를 반영 하여 원활한 조율 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아래는 소송 종결에 관한 이전 포스팅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그만둘래요ㅠ> (feat. 소송의 종결)

법률이야기장인이보는앞에서일본도로아내를살해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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