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재산국외도피에 관하여. #1 _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 2021.04.06 변호사 신원진

© Stevebidmead, 출처 Pixabay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죄는 죄이름부터가 어마무시한 느낌이 있는데, 법정형 역시 도피 금액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 까지 규정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한다.

© Stevebidmead, 출처 Pixabay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죄는 죄이름부터가 어마무시한 느낌이 있는데, 법정형 역시 도피 금액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 까지 규정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한다.

*미신고 자본거래시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 혹은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비교하면 재산국외도피를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다.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는 통상 ①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고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했는지 , 아니면 ②처음부터 국내로 재반입할 의사로 국외로 반출했는지 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정말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이는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BFC(British Finance Center. 대우가 영국에 두었던 금융조직)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 사건에서 비롯된 판례 때문에 그렇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 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 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대법원의 가장 대표적인 법리였다

(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대우그룹의 BFC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본에 두고 재산국외도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법리를 덧붙이는데, 바로 “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 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재산국외도피가 문제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이 자금순환을 목적으로 허위수출입을 통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시키는 경우가 전형적인데, 만일 대법원이 BFC에 관한 사건에서 덧붙인 법리를 적용하면 자금순환 목적으로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해외로 보낸 자금이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재산국외도피가 부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 이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이동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된 경우, 국내로 다시 반입된 금액을 재산국도피 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따라서 자금순환의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사실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재판을 받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건 by 건 별로 자금 흐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범죄성립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 재산국외도피 2번째 포스팅 ▼

재산국외도피에 관하여. #2

지난 포스팅에서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인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영국의 BFC 사...

blog.naver.com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형사재산국외도피에관하여광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