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재산을 나누어 갖는 상속, 부모의 유체는?

법률이야기 2022.02.15 변호사 신원진

유체는 누구의 소유인가 재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될 때 동산은 지분대로 나누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지분을 공유하거나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체는 갈라 나눌 수 없습니다.

유체는 누구의 소유인가

재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될 때 동산은 지분대로 나누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지분을 공유하거나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체는 갈라 나눌 수 없습니다. 유체는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의 몸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사망하면 동산과 비슷한 개념이 되는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듯, 부모의 유체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이 분쟁은 이복형제에게 발생합니다. 장남이 뒤늦게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알고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사망 당시 첫째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연락도 닿지 않아 자신의 동네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장남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묘 옆에 아버지를 모시려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유체의 소유권

합의가 안 될 경우

© tomasrobertson,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사건

주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만, 이처럼 유체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장남이 이겼습니다. 주심대법관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재판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막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유체가 누구의 소유인지, 둘째로 아버지의 사망 전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식이 불효할 경우 자녀의 권리는 소멸할지. 아버지의 유체에 대해서는 형제끼리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대법원까지 올 사건으로 보아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는 부모의 유체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적자와 서자의 구별 없이 장남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였습니다.

사망 전 유언, 법률적으로 효력은?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는 사망 전에 이런 분쟁을 예상했는지 자신의 묫자리에 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유언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인에게 유언대로 진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 의견은 사망 전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유언은 도의적인 의미이지 법적 효력까지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ravinepz, 출처 Unsplash

권리가 있다고 해도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

자식이 불효할 경우 자녀의 권리는 소멸되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전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당신이 잘 되려면 아버지 묘를 특정한 곳에 써야 한다"는 지관의 말을 듣고 갑자기 묘를 이장하겠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럴 수는 있겠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지관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장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은 원고인 장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묘를 옮겼는지는 법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 호주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라면, 호주상속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을 사건이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상속인의 지위가 모두 동등해졌기에 이런 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족의 일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저자

박일환

출판

EBSBOOKS

발매

2021.07.19.

오늘 포스팅은 위의 책의 내용을 참고해 재구성하여 포스팅한 게시글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재산을나누어갖는상속부모의유체는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