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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재심에 관한 소고]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 2022.03.03 변호사 신원진

재심에 관한 소고 네이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국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이 끝도 없이 뜨지만, "재심전문변호사"로 검색하면 박준영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딱히 뜨는 곳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대비는 형사 사건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재심에 관한 소고

네이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국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이 끝도 없이 뜨지만, "재심전문변호사"로 검색하면 박준영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딱히 뜨는 곳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대비는 형사 사건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 총수는 35만 건이지만, 재심 사건은 1,100건으로 재심 사건 수의 비율은 전체 형사 사건 수의 0.3%에 해당합니다(2021 사법연감 참조).

재심의 난이도

재심 사건의 절대적인 수도, 재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드문 이유는, 한마디로 재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형사 소송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이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아래 포스팅 참조). 형사 소송에서 무죄 받기가 위처럼 힘들다면,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재심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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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무죄 받는 방법]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이러저런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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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심에 해당하는 이유들

© inakihxz, 출처 Unsplash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1.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1.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1.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1.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호 사유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한 재심사유 중 5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부터가 난관입니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고소인이 되어 위 확정판결에 관여한 증인, 수사관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고소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여 증인이나 수사관들의 범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종의 낙인효과가 작동합니다.

고도의 개연성

그렇다면 5호 사유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좀 수월할까? (예상한대로) 법원은 나머지 재심사유와 형평성에 맞게 5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5호 사유에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법원에서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개연성'보다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가능성은 낮아도

재심이 이와 같이 어려우니 재심은 절대 포기해야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죄의 가능성으로 재심 여부를 판단한다면 (통계를 참고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재심 문의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재심이 어렵다는 설명을 드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재심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인듯 싶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재심 사건의 피고인들의 경우와도 동일합니다. 설령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재판 받을 기회'라도 누려야 덜 억울할 것 같다는 간절함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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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신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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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