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전기공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feat. 재판진행 과정)

법률이야기 2021.12.20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된 이유

© fresonneveld, 출처 Unsplash

원고 는 주식회사, 반도체 공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전기 선로공 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년 2월경

전기선로 철거공사 중 가스 누출사고 를 당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 상세불명의 빈혈 및 범혈구감소증 진단 을 받고,

약 4년 뒤, 골수검사 결과 , 특발성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을 받게 됩니다.

원고 는 2018년 8월경 위와 같은 병으로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급여 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은

2019년 1월경 요양불승인처분 을 내립니다.

이에 원고 는 2019년 4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청구 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약 2년 2개월 이며, 의학적으로 전자기파와 재생불량성 빈혈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와

원고 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3년 4개월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원고 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인 '재생불량성 빈혈' 이

원고의 업무이력과 인과가 있음 을 청구취지 에서 밝혔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는 '업무상의 재해' 에 대한 규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을 말한다

판례 를 통해 '업무상의 재해' 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Ri_Ya, 출처 Pixabay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 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극히 일부만 확인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이력

© WolfBlur, 출처 Pixabay

원고 가 청구취지 에서 밝힌 업무이력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는 약 20여 년간 일용직 전기 선로공 으로 근무하면서 활선상태에서 작업하여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 되었고, 특히 1996. 2. 10.경부터 1999. 6. 10.경까지 A 주식회사 B 반도체 공장에서, 2007. 2.경 C 주식회사 D 반도체 공장에서 각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과 같은 여러 유해물질에도 노출 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D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가스 누출사고 를 당하여 유해가스에 노출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원고의 근무 이력 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한 것 으로

근무기간 중 극히 일부 에 대한 확인자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이력은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

© DaModernDaVinci, 출처 Pixabay

재판 은 주장 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 가 있으며,

이에 따라 확인된 사실과 법리 등에 비추어 판단 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중 원고의 근무 이력 과 함께 원고의 건강상태와 수진내역의 조사 가 이루어졌습니다.

2)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원고 가 언제 병원을 내원하고 의학적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 사실 이 나열됩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조사 도 이루어집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이 무엇인지 또 어떤 원인으로 발생 하게 되는지도 포함됩니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원고 의 이 사건 상병과 근무이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집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직업적 요인 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고농도 전리방사선과 벤젠 이며,

원고 는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는 근무이력 이 있는 관계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관한 연구결과' 와 '벤젠에 관한 연구결과' 가

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1. 극저주파 자기장에 관한 연구결과

" 원고 와 같이 전기정비작업을 한 근로자 의 경우 최고 노출값이 109μT를

기록할 정도로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수준이 높아 오히려 가공․조립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보다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 전기 클린룸

내에서 작업한 경우뿐 아니라 전기설비 주변을 통행하거나 클린룸 외부에서

휴식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작업한 경우에도 상시 상당한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는 것 으로 드러났다."

  1. 극저주파 자기장에 관한 연구결과 中
  1. 벤젠에 관한 연구결과

또한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 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 이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

마지막으로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함께 첨부되어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원의 판단(feat. 판결문)

© Activedia, 출처 Pixabay

법원 은 원고의 청구 가 이유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합니다.

법원 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 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 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

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며,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 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 판결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전기공으로여러현장에서일한원고에게재생불량성빈혈을업무상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