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취업 문제 잔소리 등 불만
오늘 살펴볼 사건은 회칼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60세)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취업하지 못한 문제로 아버지 B씨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온수보일러를 만들던 아버지 B씨는 A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왜 일찍 와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냐, 꺼져라, 방해된다, 또라이 새끼, 병신새끼야, 나가라”라고 욕설 합니다. 이에 A씨는 평소 아버지 B씨가 아끼던 미니밥솥을 자신의 방 장롱 캐리어에 숨깁니다. 아버지 B씨가 아들인 A씨와 A씨의 어머니 E씨를 공범이라고 탓하며, 미니밥솥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캐리어, 옷 등을 아들 A씨의 방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500ml 캔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방문을 주먹으로 여러 번 쳐서 문을 파손합니다. 아들 A씨의 이런 행동에 아버지 B씨는 후라이팬으로 아들 A씨를 때릴 듯이 시늉하자, 아들 A씨는 다시 아버지 B씨에게 사과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750ml 와인 반병을 병째로 마십니다.
폭발한 감정과 일어난 사건
A씨는 같은 날 어머니 E씨가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 B씨가 3년 전과 같이 어머니 E씨를 폭행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B씨가 계속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 A씨는 자신의 캐리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퍼를 열어 요리실습용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냅니다.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에 요가밴드를 둘러 감싼 다음 밴드를 두른 왼손에 회칼을 쥐고 거실에 서 있던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아버지 B씨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팔머리동맥 및 기관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B씨를 살해했습니다.
존속 살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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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전체지능,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가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측정된 지능수준보다 사회적응능력이 더 좋다는 감정 결과와 지각 및 사고장애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으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전 어머니 E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탈자가 거의 없고 문맥 또한 자연스러웠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은 어머니 E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 E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범행을 자백한 것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통해 법원은, 위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전체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 역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를 제외한 일반능력지수(GAI)는 75로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사회적응능력[사회연령(SA) 14세 2개월, 사회지수(SQ) 78]도 경계선 수준에 속하여 측정된 지능수준보다 사회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지각 및 사고장애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상태 검사 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사고형태와 과정상 이상이 없었고 사고 내용상에도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탈자가 거의 없고 문맥상 자연스럽게 작성된 점,
④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E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내가 아빠를 죽였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2021고합7]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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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피고인이 받은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호(범행에 사용된 회칼)를 몰수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측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경요소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을 때에 감경요소로 작용한 부분에는 피고인 A씨의 자수와 어머니 E씨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하는 경우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역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중요소
위의 자수와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작용했다면, 이와 반대로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A씨의 친아버지로, 피고인 A씨는 직계 존속을 살해했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회칼로 1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밥솥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들인 피고인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고,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2021고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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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측
검사측은 피고인 A씨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기각한 법원
그러나 법원은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2021고합7]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사무소 청율 대표변호사 신원진 인사말↓↓↓
인사말
법률이야기존속살해광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