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경부터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의 주가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가급락사태가 있기 전부터 애널리스트나 일반 주식 커뮤니티에서 위 종목들에 "작전 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하니, 언젠가는 터져야할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관련된 운용자금의 규모나, 투자자로 언급되는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보면서 금번 사태가 저와는 별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지인중에도 투자권유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다고하니, 이번 주가폭락사태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는 마이너스 몇억이다, 누구는 몇십억이다 할만큼 피해가 막심한데, 심각한 피해만큼이나 주가조작 일당들의 처벌 수위가 높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은 시세조종행위, 즉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통정매매
-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통정매매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가장매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제176조제1항 을 위 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에 따른 시세조종에 대한 형벌은 '최소' 징역 1년으로 '하한'만 규정했으니, 법적으로는 징역 30년 부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많아봐야 징역 9-15년이고, 감경을 통해 '1월'도 가능 합니다.
시세조종에 따른 대법원 양형기준
징역 30년과, 1월은 그 차이가 매우 큰데, 이렇게 법규정상 형과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의 차이가 큰 것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조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이 작다면(혹은 없다면), 유죄판결로 선고되는 형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위 양형기준 표를 보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이 6월~1년 6월입니다.
금번 주가폭락사태에서 주가조작의혹을 받는 라덕연씨는 자신도 40억 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라덕연씨는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수위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약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니 , 수백억, 수천억원으로 언급되고 있는 피해액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덕연씨가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 법리상 사기와 같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40억 손실을 봤다. 돈을 번 사람이 배후자"라는 라덕연씨의 주장에 대해 항간에는 "도둑질하다가 실패하면 범죄가 아닌 게 되는가"라는 말도 돌지만, 도둑질을 실패하면, 성공한 경우보다는 당연히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그럼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대량매도를 통해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은 처벌이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앞선 매도자들이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더 정확히는 이번 사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의 일원이 아니라면, 범죄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증거부족으로 기소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신원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이야기주가폭락사태가담자들의실제처벌수위는낮다고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