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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주호민 작가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위법수집증거

형사 2025.10.29 변호사 신원진

침착맨의 애청자로서, 또 현직 교사를 가까운 지인으로 둔 사람으로서 ,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저 개인에게도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매우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침착맨의 애청자로서, 또 현직 교사를 가까운 지인으로 둔 사람으로서 ,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저 개인에게도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매우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논란이 그렇듯, 사람들은 복잡다단한 맥락보다 "결론"만 기억합니다.

결국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기에, 많은 이들은 "그 특수교사의 언행은 아동학대가 아니었구나"라고 단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은 '그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법적 문제인 '증거능력', 즉 '그 녹음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결론 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할만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 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형사 소송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핵심쟁점 : "누가 녹음했는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가 아니라,

그 발언을 담은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법적 판단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교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1심 법원은 위 발언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이 발언의 내용보다 그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자체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증거능력의 문제

법적으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 중인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라고 궁금해하지만

그 답은 명문상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들과 선생님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 을 한 셈이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는

법적으로 '제3자의 녹음'에 해당하고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평가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

1심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어머니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1심은 위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을 달리 보았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 할 수 있을 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한 행위' 자체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을지언정, 그 파일의 증거능력은 여전히 부정 된다 는 입장입니다

결국 항소심은 증거능력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4노1400)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법원으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올것인가

현재 이 사건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녹음이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아동학대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통신비밀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영역에 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듯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법리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를 두고 늘 논란이 발생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제3자의 녹음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의사능력 없는 장애아동의 피해를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반대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규정의 문언을 벗어난 해석을 한다면, 극단적으로는 법규정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옳았냐"보다 "무엇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절차'와 '정의' 사이에 어떤 균형을 택할것인가.

대법원은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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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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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