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체액테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액 테러,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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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액 테러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로는,
독서실 총무가 취업 준비생 담요에 체액 묻힌 사건,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사건과
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의 운동화에 체액을 넣은 사건,
지하철역에서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배포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왜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라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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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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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법 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성범죄를 인정 하기 때문입니다.
위 피해사례들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고, 체액으로 인한 소지품과 재산의 가치 훼손 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적용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체액을 묻힌 경우만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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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취준생 담요에 체액 테러...처벌은 재물손괴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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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중 독서실 총무에 의해 체액이 묻은 담요를 발견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다가 그만두게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에 비해 적은 보상 금액 과 결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
상대방이 자신의 집 주소 , 주민등록증 번호 까지 알게 되기 때문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에 의하면, 변론 전, 준비서면 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 당사자의 신분과 주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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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