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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feat. 특수재물손괴)

법률이야기 2021.12.07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와 중손괴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와 중손괴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feat. 특수재물손괴)

© nzdoug16, 출처 Unsplash

우리나라 는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다보니 집과 집이 가깝고,

집 위에 집이 있는 아파트 나 빌라, 오피스텔 이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 로 층간소음 이 빈번히 발생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로 이 층간소음 으로 인해

이웃간의 살벌한(?) 소통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피고인 A씨 는 지속되는 층간소음 으로 피해를 겪다가

올해 10월 18일 오전 10시 경,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망치 를 꺼내고야 맙니다.

A씨 는 망치 를 들고 올라가 피해자들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들 의 소유인 인터폰 과 도어락 을 수 회 망치 로 내리쳐 깨뜨리고

현관문 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폰 교체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

그리고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은 재물손괴 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24일 오후 4시 경,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A씨 는 피해자 와 마주쳤습니다.

A씨 는 피해자 가 자신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씨X,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

이에 피해자 가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

고 말하며, A씨 는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를 폭행 하였습니다.

© mbraun0223, 출처 Pixabay

법원 은 이 사건의 피고인 인 A씨 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 를 선고하며,

양형의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의 차이?

© mbraun0223, 출처 Pixabay

형법 제366조 는 재물손괴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재물손괴 는 중손괴 와 특수손괴 를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중손괴 와 특수손괴 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 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 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재물손괴 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한 경우 라면,

중손괴 는 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합니다.

특수손괴 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중손괴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에 해당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 papaioannou_kostas,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234]

© nate_dumlao, 출처 Unsplash

다 중 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 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 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 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 는 되어야 한다..

위 판례 에 따르면,

다중 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정도 는,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 를 의미하며,

여기서 위력 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 지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으로 인식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한 물건

© qimono,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 pascalmwiemers, 출처 Pixabay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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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층간소음에윗집현관문부순남성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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