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SNS 댓글 작성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온라인상에서 섹드립을 날리거나 야짤(?)을 보내면 논의의 여지없이 통매음에 해당할거 같지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접하면서 생각보다 다툴 부분이 있어 포스팅을 남깁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가장 다퉈볼만한 구성요건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섹드립을 날렸다면, 당연히 '통매음에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고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정확히 그 '목적'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어야 하고, 달리 말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 목적 자체의 유무를 판단하긴 쉽지 않고 섹드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목적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즉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섹드립을 보낸 목적이 보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② 그리고 자신의 범죄사실 내용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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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