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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Ⅴ (fea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part3

법률이야기 2022.01.0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채무,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연대채무

© a8ka, 출처 Unsplash

구상관계 를 살펴보기 전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정리해보면,

채무 는 의무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 으로 하는 '주는 채무' 와

그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 를 '하는 채무' 로 나뉩니다.

채무자 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입장 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채권 이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행위 를 급부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갚는 것 이죠.

급부 는 채권의 목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 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 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 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 에는 그 채무 는 연대채무 로 한다.

연대채무 의 경우, 연대채무자들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형성 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각자 전부를 급부할 의무 , 즉 독립된 채무 가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 채무자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 (하나의 급부)을 추구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한 사람에 대하여 갚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공평하게 각자 갚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전부를 갚아야

모두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의 목적 을 위해 수인의 채무자 는 연결 되어

'연대성' 을 가집니다.

민법 은 이에 기초하여 절대적 효력 과 구상권 을 인정 합니다.

절대적 효력 이란, 어느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가

일정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예처럼,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급부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해결 되는 것입니다.

구상권 은 관련 법률 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 의 부담부분 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 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 로 공동면책 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 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 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 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에 다른 연대채무자 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 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 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 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 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 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 에는 그 연대채무자 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 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 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 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 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 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 으로 한다.

구상권 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 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를 말합니다.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민법 은 각자가 전부를 부담할 채무를 가지는 연대채무 에서도 구상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 채무를 모두 부담 하여 연대한 다른 채무자들에게

공동의 면책을 준 때 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해주는 것이죠.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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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관계

© victoria_chen, 출처 Unsplash

위에서 살펴본 구상권 은 '연대채무' 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에서 발생한 채무는 '연대채무' 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에서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것 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 에서는 그 책임의 성질을 부진정연대채무 로 보면서도,

판례 는 일관되게 공평한 손해부담의 차원 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 이 있다고 하면서, 구상권을 인정 합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 mischievous_penguins, 출처 Unsplash

공 동불법행위자 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 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 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 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 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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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자 에게 손해배상 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 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 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 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 whale, 출처 Unsplash

공 동불법행위자 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 이고, 연대채무 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 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 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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