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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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 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 가 배상책임 을 집니다.
이때 점유자의 책임 은 '중간책임' 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판례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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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 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 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 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 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 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판례 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에 대해 그 점유자 가 배상책임 을 진 사례입니다.
법원 은 다음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 피고 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 로 원고 로 하여금 상해 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이 판례 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 치료비 합계 686,865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3,060원)
- 향후치료비: 2,505,580원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 가 있다.
원고의 나이가 4세에 불과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동물 의 점유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79,385원(= 573,805원 + 2,505,580원),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579,385원 의 금액의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었습니다.
동물점유자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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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점유자책임 이 발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점유자 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 를 가했을 것.
- 점유자 에게 면책사유 가 없을 것.
이때 동물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가한 손해 에는 타인 소유의 동물도 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개가 타인의 닭을 물어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개가 짖으며 대들므로 놀라서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동물점유자책임 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인을 해칠 목적 으로 그가 보관하던 동물을 성나게 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가 아니라,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민법 제750조 에서는 가해자 가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를 '고의' 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상태를 초래한 점유자의 행위는 일반불법행위 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통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feat. 고의 또는 과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일반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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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보관상에 과실이 없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피해자 가 동물을 자극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 ,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자초한 것 으로 점유자의 책임 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점유자의 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동물의점유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