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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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 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 에서 사용자 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이며,
이 타인(피용자) 이 위의 '어느 사무'에 해당하는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책임 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의 범주 에 속하지만,
피용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 · 감독에 관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가 자신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면 면책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면책주장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과실책임 에 가깝게 운영됩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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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사용자」 가 지려면
그 「사무」 는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는 법률적 ·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 일시적인 것이라도 무방 합니다.
또한 타인을 「사용」 하는 것, 즉 사용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가 피용자 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관계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고,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유효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된 지위 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수임인의 경우,
위임인의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도
지휘 ·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위임인 은 사용자책임 을 지게 됩니다.
또 동업관계 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할 업무 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 이 되어
사용자책임 을 지게 됩니다.
사용관계 와 관련하여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의 임대차 , 명의대여 , 도급 등이 있습니다.
차량의 임대차 의 경우, 임대인 은 객관적으로 운전사를 지휘 · 감독할 지위 에 있고
임차인 은 임대인에 갈음하여 운전사를 감독할 지위 에 있는 점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사용자와 대리감독자로서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 의 경우 판례 상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할 지위 에 있으면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즉,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해자 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는 사용자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허가 명의대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례 에 따르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를 하고 또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숙박업허가 명의대여자에 대해
명의사용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위 · 감독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급 의 경우, 도급에서 수급인 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 의무 를 질 뿐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니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그러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 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 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발생 하여, 수급인의 불법행위 에 대해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을 진다는 판례 가 있습니다(대판 1988. 6. 14, 선고 88다카102).
사용자책임의 요건 ;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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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이 발생하려면 , 피용자가 손해를 가하는 것 이 사무집행과 관련 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수리를 의뢰받은 인테리어 종업원이 수리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한 때에는
인테리어 종업원의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종업원이 다른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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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 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 가 외형상 객관적 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피용자 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 한
사용자책임이 발생 하게 됩니다.
외형상 객관적 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아래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①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②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다만 피용자의 불법행위 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피해자 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사용자책임의 요건 ; (3)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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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 는 민법 제756조 1항 의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
선임과 사무감독 의 두 가지에 모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든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리감독자의 경우 에는 사용자의 보조자에 해당 하므로
그의 과실은 사용자의 과실 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감독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과실 이 되어 사용자책임이 발생 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사용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