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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feat.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법률이야기 2021.12.27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

© CUN_CUN, 출처 Pixabay

특수불법행위 는,

민법 제750조 에서 규정하는 일반불법행위 의 성립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민법 이 정하는 특수불법행위 에는 모두 여섯 종류 가 있습니다.

제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 사용자의 책임

제757조 -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외에도 자동차운행자책임, 환경오염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등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 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 에서 규정하지 않고, 따로 특별법에서 규율 합니다.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dorographie, 출처 Unsplash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 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 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도 제1항의 책임 이 있다.

일반불법행위 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정도,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피해자 가 입증해야하는 책임 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에서는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 을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에게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간책임' 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증해야 하는 책임 은,

책임무능력자가 한 가해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 에 대한 책임 입니다.

즉,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데

감독자책임( 민법 제755조 )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언제 감독자책임이 발생하는가?

© jrkorpa, 출처 Unsplash

특수불법행위 의 감독자 책임 이 발생하려면(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1. 감독의무의 해태(게으를 해, 게으를 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등).

따라서 가해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 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에는

그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의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감독자 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실 을,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감독의무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이고,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무의 해태 는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감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감독자)에게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합니다.

감독책임자의 배상책임

© uyk, 출처 Unsplash

책임무능력자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가 배상책임 을 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심신상실자 로서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성년후견인 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독의무자 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감독의 범위 가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생활 전반 에 미치기 때문에,

실무상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정감독의무자 외에도 이를 대신하는, 대리감독자 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탁아소의 보모,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및 교장, 정신병원의 의사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대리감독을 하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대리감독자들 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감독의무의 범위 가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특정한 생활관계(예: 학교생활)에 그치는 점 에서

법정감독의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과 관련해 면책이 인정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 arumdsp, 출처 Unsplash

교 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 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학생들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인 가해자는 11세 8개월 남짓, 피해자는 12세 2개월 남짓되고,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 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 farhanabas, 출처 Unsplash

법정의무감독자 와 대리감독자 의 책임이 경합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에게 각각 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책임은 각각 인정 되며,

이때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로서,

피해자 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정감독의무자 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 에도 같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 skorchanov, 출처 Pixabay

민법 제755조 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에만 친권자가

보충적으로 배상책임 을 지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때 에는 친권자 는 동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 이므로, 피해자 가 현실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례 이론 이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의 판례이론 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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