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
© CUN_CUN, 출처 Pixabay
특수불법행위 는,
민법 제750조 에서 규정하는 일반불법행위 의 성립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민법 이 정하는 특수불법행위 에는 모두 여섯 종류 가 있습니다.
제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 사용자의 책임
제757조 -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외에도 자동차운행자책임, 환경오염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등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 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 에서 규정하지 않고, 따로 특별법에서 규율 합니다.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dorographie, 출처 Unsplash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 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 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도 제1항의 책임 이 있다.
일반불법행위 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정도,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피해자 가 입증해야하는 책임 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에서는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 을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에게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간책임' 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증해야 하는 책임 은,
책임무능력자가 한 가해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 에 대한 책임 입니다.
즉,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데
감독자책임( 민법 제755조 )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 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언제 감독자책임이 발생하는가?
© jrkorpa, 출처 Unsplash
특수불법행위 의 감독자 책임 이 발생하려면(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 감독의무의 해태(게으를 해, 게으를 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등).
따라서 가해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 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에는
그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의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감독자 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사실 을,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감독의무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이고,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무의 해태 는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감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감독자)에게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합니다.
감독책임자의 배상책임
© uyk, 출처 Unsplash
책임무능력자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가 배상책임 을 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심신상실자 로서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성년후견인 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독의무자 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감독의 범위 가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생활 전반 에 미치기 때문에,
실무상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정감독의무자 외에도 이를 대신하는, 대리감독자 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탁아소의 보모,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및 교장, 정신병원의 의사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대리감독을 하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대리감독자들 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감독의무의 범위 가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특정한 생활관계(예: 학교생활)에 그치는 점 에서
법정감독의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과 관련해 면책이 인정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 arumdsp, 출처 Unsplash
교 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 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학생들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인 가해자는 11세 8개월 남짓, 피해자는 12세 2개월 남짓되고,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 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 farhanabas, 출처 Unsplash
법정의무감독자 와 대리감독자 의 책임이 경합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에게 각각 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책임은 각각 인정 되며,
이때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로서,
피해자 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정감독의무자 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 에도 같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 skorchanov, 출처 Pixabay
민법 제755조 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에만 친권자가
보충적으로 배상책임 을 지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때 에는 친권자 는 동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 이므로, 피해자 가 현실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례 이론 이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의 판례이론 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책임무능력자의감독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