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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상해는??(feat. 담배, 커피 그리고 주먹)

법률이야기 2021.09.09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 건물관리인과 몸싸움으로 이어져

"담배 안돼" 시비 끝에 주먹다툼…벌금 합쳐 450만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적하는 40대 건물관리인과 갈등을 빚다 주먹 다툼을 벌인 50대 남성 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건물 앞에서 담배 를 피우다

관리인 이 등장 해 흡연 문제로 시비 가 붙고

갈등이 몸싸움 으로 이어졌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직장동료 C씨가 건물관리인 B씨에 의해 밀쳐지자

A씨는 커피를 건물관리인 B씨의 얼굴에 뿌리고 얼굴을 가격 하고,

팔을 깨무는 등 전치 4주의 비골 골정상 등을 입혔고,

이에 건물관리인 B씨는 C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치관 파절 및 각막 찰과상 등을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호간의 폭행의 결과는 재판으로 넘겨져 건물관리인에게 벌금 300만원 ,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50만원의 벌금 이 선고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

© No-longer-here, 출처 Pixabay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 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 되었을 때

기사를 읽어보면, '당사자인 A와 B씨 모두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를 보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 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겨졌고,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판사는 벌금을 선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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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그러나 상해는 미해당

© giamboscaro, 출처 Unsplash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3항 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의 내용을 보면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 에 의한다.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조항이 없음 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가 기각 이 되지만,

상해 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 공소기각 조건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없으므로 선고 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이야기폭행은반의사불벌죄상해는담배커피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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