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 건물관리인과 몸싸움으로 이어져
"담배 안돼" 시비 끝에 주먹다툼…벌금 합쳐 450만원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적하는 40대 건물관리인과 갈등을 빚다 주먹 다툼을 벌인 50대 남성 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건물 앞에서 담배 를 피우다
관리인 이 등장 해 흡연 문제로 시비 가 붙고
갈등이 몸싸움 으로 이어졌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직장동료 C씨가 건물관리인 B씨에 의해 밀쳐지자
A씨는 커피를 건물관리인 B씨의 얼굴에 뿌리고 얼굴을 가격 하고,
팔을 깨무는 등 전치 4주의 비골 골정상 등을 입혔고,
이에 건물관리인 B씨는 C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치관 파절 및 각막 찰과상 등을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호간의 폭행의 결과는 재판으로 넘겨져 건물관리인에게 벌금 300만원 ,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150만원의 벌금 이 선고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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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 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 되었을 때
기사를 읽어보면, '당사자인 A와 B씨 모두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를 보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 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겨졌고,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판사는 벌금을 선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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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그러나 상해는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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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3항 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의 내용을 보면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 에 의한다.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조항이 없음 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가 기각 이 되지만,
상해 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 공소기각 조건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없으므로 선고 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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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