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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표지판대로 갔더니 구덩이로, 안전조치 미흡 아니다?!(feat. 국가배상법)

법률이야기 2021.10.13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교통안전법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대로 갔더니 구덩이로, 안전조치 미흡 아니다?!(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교통안전법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대로 갔더니 구덩이로, 안전조치 미흡 아니다?!(feat. 국가배상법)

“지시대로 갔더니 웅덩이 처박혀”…보상 막막

지자체가 공사하고 있는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웅덩이로 빠졌버렸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차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다는데, 사고 현장이 어땠는지,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지, UBC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ews.sbs.co.kr

도로를 넓히기 위해 공사중인 왕복 4차선 도로 .

지자체가 공사하던 도로를 달리다 차가 구덩이로 향합니다.

사고가 난 경위 는 이렇습니다.

깜깜한 새벽, 사고 현장 150m 앞 우회 표지판 을 보고

지시대로 3차로 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도로가 끊기고 구덩이가 나타난 것 이었습니다.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 은 표지판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 고 주장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자 는

"다 안전조치를 하고 있고, (표지판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표시가 아니고

직진 방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선 자체가 굴곡이 진다는 거거든요."

라고 안전조치 미흡 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표지판 입니다.

150m 를 지나면 아래의 사진처럼 도로가 끊기고 공사중인 구덩이 가 나타납니다.

택시 운전자 는 사고 로 인해

타이어와 휠 수리비 를 포함해 약 4백만원 을 내고

일주일 동안 일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인가? 안전조치 미흡인가?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위 사건의 책임 소지 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뉩니다.

교통안전법 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 일어날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조사 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ㆍ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

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①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지도

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운전자 과실 인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 을 해줄 수 있겠지만,

안전조치 미흡 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공사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가지게 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국가배상법 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조치 미흡 은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관리 하자' 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

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 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제3조와 제3조의2 는 배상기준 과 공제액에 관한 규정 입니다.

제5조의 '하자' 를 판례를 참조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지법, 2011가합3661]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 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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