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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피싱 위 피싱, 경찰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협박 감금[feat.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법률이야기 2021.10.08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 위 피싱, 경찰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협박 감금

경찰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협박해 38억 가로챈 7명 구속

[파주=뉴시스]김도희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공동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수거책을 통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어 오고 있던 조직.

어느 날 이 조직 내에서

같은 조직원을 속여 돈을 갈취한 사건 이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관리책인 A씨 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B씨에게 접근 합니다.

자신이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속이며,

B씨를 감금 하고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 하게 하며

B씨가 돈을 전달하는 현장을 덮치는 등

1600만원을 가로채고, B씨가 조직에서 받은 돈 120만원까지

뺏었습니다.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A씨 는 과거에 수거책 으로 일한 경험 이 있고,

보이스피싱 이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며,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모른다는 점 등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 의 집중 수사로 A씨 등을 포함해 79명을 검거 하였으며

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170명 이며, 피해액은 약 39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쉽게 버는 돈의 부작용

© lenstravelier, 출처 Unsplash

최저임금의 2,3배는 거뜬히 넘는 소위 '꿀알바' 로 불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의 경우 위 기사 내용처럼

불법적인 일 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의 경우 직접적인 피싱 범죄 행위 외에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수거책 이나 전달책 등으로 불법 행위 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의 서류 로 허가받은 대부업체의 일 이라고 속이거나

내용물을 숨긴 채 택배처럼 현금을 전달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 로

마치 합법적인 일자리 인 듯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 수거책 으로 재판 을 받는 경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 하나

법원 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도 속아서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 하여 수거책조차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변론 과 확실한 증거들 이 필요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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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처벌법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범죄 는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보이스피싱 은 사기죄 외에도 공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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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