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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2021년 11월 25일(목요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일명 윤창호법) 제1항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의 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윤창호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 판결의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초범의 기준이 전과(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에 대해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 찬성 vs 반대
◎찬성하는 의견(일명 윤창호법은 위헌이다) - 7명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도 더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하는 의견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기준과 시효가 따로 없고,
과거 위반 저력, 운전 차량의 종류에 및 혈중알코올농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법정형 시작점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도
지나치게 엄히 처벌한다는 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3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과거의 위반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역은 2년 이상 또는 벌금은 10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일명 윤창호법은 합헌이다) - 2명(이선애·문형배 재판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중 40%가량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이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이 과거 단속된 기록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입법 당시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엄히 처벌하려는 취지로 형사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의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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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묻다, 이 법률은 위헌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받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윤창호법 위헌 -> 재심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 후
그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하여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 사람의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제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해당 조항은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죄의 유무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입니다.
제1항이 위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나머지 항은 효력이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재심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위헌 결정 이전에 적용된
가중처벌 형량에 대한 감형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형량에 따라 재심의 실익이 있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헌법재판소윤창호법위헌판결선고헌바결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