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은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단변경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어 작은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건축설계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사후적으로 허가를 득했고, 이를 양향자료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선 벌금 금액을 절반 가까이 감액받았습니다.
성공사례형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광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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