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무죄 받는 방법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이러저런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거나, 공소사실을 다투더라도 일부 사실관계 혹은 범행 경위 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무죄입증이 곤란한 경우라면(오히려 기록상으론 유죄가 명백하다면) 재판 전략상 유죄를 인정하고 이런 저런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무죄 판결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인데,
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기가 힘든지, 지금껏 수많은 형사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찰하게 된 몇가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받기 힘든 이유
© polarmermaid, 출처 Unsplash
- 유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헌법」에는
분명 "형사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증거채택 등에 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들을 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 관한 실무를 겪다보면 "어라? 이건 그냥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검찰청 무죄 통계
이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1심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를 받는 비율이 0.99%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무죄를 받는 사람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심지어 위 비율은 예전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입니다).
▶▷ 제1심 무죄현황 통계
출처 :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물론 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애초에 무죄 나올거 같은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기질 않으니 무죄 비율이 낮에 나오는 거 아냐'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러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안일한 대응
피의자가 실제로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해서 일이 잘 마무리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며 결국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이런 저런 자료를 준비해보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일단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형사 소송에서 무죄 비율은 100명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재판 현실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떠오를 정도로 무섭습니다.
- 관성의 법칙
송치결정과 불송치결정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검찰 용어로 '구공판')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이 넘어갈 때마다
즉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때마다, 그 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애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바꿔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만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만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죄로 보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유죄가 되는 꼴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유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유죄추정의 원칙, 안일한 대응, 관성의 법칙 위 3가지 조건이 콜라보레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무죄를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선, 위 3가지 조건을 기본값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다퉈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데, "법원이 증거보고 알아서 판단하겠지", "내가 무죄인 걸 하늘이 아는데 유죄 나올리가 없지" 하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법정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판사는 진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서 다퉈야하고, 사실과 다른 점은 증거를 직접 구하든 사실조회를 통하든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애초에 증거기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 검찰이 수사과정 중 확보한 증거 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억하고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무죄를 받는 경우가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통계를 보면,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절망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의 현실을 알고 무죄를 다투는 것과, 모르고 다투는 것은 그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있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인사말 ↓↓↓
인사말
신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
blog.naver.com
↓↓↓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대표 변호사 신원진 인터뷰 영상 ↓↓↓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소송 무죄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상무지구 변호인 공판 의견서
형사소송에서무죄받는방법광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