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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가사 2022.03.11 변호사 신원진

이주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주여성이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지금껏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를 넓게 인정해왔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입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주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주여성이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지금껏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를 넓게 인정해왔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입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가출했다고 하여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해주지 말라는 겁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참조).

처음부터 양쪽 당사자의 합의로 한 위장결혼의 경우 당연히 혼인무효가 인정되나, 실제로 혼인을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동거기간을 가진 후 가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출이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성격 차이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짧은 동거기간을 거친 후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사정이, '혼인 후'에 발생한 문화, 성격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혼 사유이지 혼인무효사유는 아니라는겁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할 결론이긴 합니다.

지금껀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를 넓게 인정해왔던 것은 취업, 비자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곧바로 가출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급여,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혼인무효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역시도 혼인무효를 인정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가출한 경우에는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해주지 말라고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법원에 입장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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